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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8.

    by. 쉽게정보톡톡

    목차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나요? 가족돌봄휴가로 해답 찾기!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근로자가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제도입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죠. 가족돌봄휴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근로자가 가정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자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은 '나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일 텐데요.
      답은 YES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다음 가족이 긴급 상황에 놓였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 부모
      • 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조손가정의 손자녀 등

      이처럼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부분의 직계가족이 포함되므로, 제도 활용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연간 최대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연간 1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 하루 단위로 쪼개어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2.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3. 신청인의 성명 및 신청 연월일

      위의 정보를 문서에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에 별도의 양식이 있다면 그에 맞춰 작성하시면 되며, 전자문서나 이메일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주 묻는 질문 TOP 3

      1.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급여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불이익 없이 쉴 수 있습니다.

      2. 가족 중 누가 포함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까지 대부분의 직계 가족이 포함됩니다.

      3.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론 : 가족과 일,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위급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회사를 눈치 보지 않고 정당하게 쉴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책임도 다하고, 가족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육아, 간병,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시기에 꼭 기억해 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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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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